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

영문 제목
Program for Effective Regional Production of Garlic and Onion
저자
이중웅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파급효과
1.
주산지의 개념 정립
2.
주산지의 형성과정
3.
주산지 형성의 파급효과
4.
우리 나라의 주산지 개념
제 3 장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1.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 검토
2.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가능성 검토
제 4 장 마늘·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1.
주산지 육성의 적정규모와 지역선정
2.
주산지 육성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 구성방안
3.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정책 지원방안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형성과정 및 파급효과
2.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3.
마늘·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참고문헌




(1)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파급효과
○ 일반적으로 주산지라 함은 다수 농가의 집단적인 존재로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한
「생산의 집단화」를 비롯해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당해 농산물을 기간 생산부문으로
취급하는 「생산의 집약화」, 지역의 총 판매량이 판매하는 시장에서 지역의 일품으로
인정이 가능한 「판매시장의 점유 및 확대」, 그리고 끝으로 생산농가의 생산 및
출하가 기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등
4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전자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어도
「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단지 개별농가가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산지로 정의하고 있다.
○ 주산지 형성의 파급효과는 개별경영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
확대와 대규모 생산의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생산면에서의 효과와 유통면에서의
효과는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상품 유통비용의 절감효과와 생산 및 출하의
계획화 또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강화로 시장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가
있다.
(2)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 주산지 육성의 목표가 생산지역의 과당 경쟁에 의한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지적산 주의 관철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물론 생산지역의 최적 생산계획 및 최적
배분계획 수립으로 수급안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 마늘과 양파의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불안정이 타농산물에 비해서 극히 심해 농가소득의 안정은 물론 소비자의 가계지출
안정을 위해서는 주산지 육성을 통한 수급의 안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산지 육성의 가능성은 생산지역이 남부에 집단화되어 있어 「생산의 집단화
가능성」 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의 집약화 가능성」은 이들
지역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마늘과 양파의 비중이 높아 미곡 다음의 기간작목임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시장의 시장점유 및
확대 가능성」은 주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의 70% 이상이 10개 생산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점유는 물론 확대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가능성」은 이미 1993년 현재 생산·출하의
공동화를 위해 조직된 작목반의 수가 전국적으로 89개 품목에 16,500개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 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방안으로서의 주산지 육성규모와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3개 도에서 각각 4개 군씩 12개 군에서 49개 읍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이들 49개 읍면의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은 각각 13,522ha와 3,61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5,6%와 3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산지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은 생산조정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칭 「생산조정사업단」을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사업 실시 초기에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두는
것으로 하였다.
○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출하계약은 생산조정사업단과 면 단위 생산자단체가 직접하나
그절차는 출하단체인 군 단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각
생산자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과 직접 연계해서 출하하게
되나, 생산자단체인 면 단위의 생산량만으로는 도매시장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해 출하단체를
군 단위 농협에 둠으로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 한편 주산지 육성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가 생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사업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생산조정사업에 필요한 제반 자금의 지원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법적인 근거도 새로운 법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정부가 실시 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 즉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을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음에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는
물론 대형 농기계를 비롯해 선과장 및 저장시설 등 제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계화영농단을 비롯해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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