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1. 북한의 개방정책
2.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전개
3.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제3장 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교역 현황과 전망
2. 북한과 주요 국가 간의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3.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제4장 북한의 농자재산업 현황과 교역 전망
1. 북한의 농자재산업 현황
2. 북한의 농자재 교역 현황
제5장 남북한 간 농업 부문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정책
2. 남북한 농업 부문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문제점
3. 남북한 농업 부문 교류협력사업 전망
제6장 남북한 간 농업 부문 교역 및 협력 증대방안
1. 남북한 교역 가능 부문
2. 접근방법
3. 남북한 농업 부문 교류의 문제점
4. 남북한 농림수산 부문 교역 및 협력 증대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2. 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3. 북한의 자재산업의 교역 현황과 전망
4.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현황과 전망
5. 남북한 농림수산 부문 교역 및 협력 증대방안
(1) 북한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농림수산물 가운데 남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은 일단 남한의 반입형태로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농림수산물은 수산물(대구, 연어, 송어, 게, 대합, 넙치, 가자미, 갯지렁이, 바지락, 성게, 청어, 정어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산물로는 쌀, 사과, 토마토, 양배추, 전분, 잎담배, 한약재, 송이버섯, 채소, 생사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한으로 반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규모가 크고 품목이 다양하여 북한과의 교류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남한의 만성적 초과수요 품목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녹두, 팥 등의 잡곡류와 고사리, 한약재, 호두, 명태 등 기존의 반입 품목들은 교류 가능 품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은 쌀, 양파, 마늘, 김, 냉동야채, 견과류, 소맥, 면화, 대두유, 육류, 옥수수, 일부 어류, 담배, 조제식품, 종자용 및 의약용 식물 등이 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옥수수, 어류, 한약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담배, 조제식품, 쌀의 경우 기술 수준과 생산능력에서 충분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농업용 자재의 경우 북한은 많은 양의 비료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비 수준을 남한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비료의 자체 공급은 부족한 것이다. 특히, 복합비료의 생산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북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을 고르게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은 일본이나 농약의 가격이 비싸 남한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농기계 교역은 거의 없으나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의 경우 남한이 제3국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농업용 자재의 경우는 남한의 일방적인 공급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은 농림수산물에 있어 일방적인 공급형태를 취하게 되어 상호 보완적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농림수산물 거래 잠재력에 대응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 공급체계 구상: 북한은 남한에 비해 밭과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밭작물(특히, 고냉지작물)과 과실류 생산에 있어 수도작보다 유리하고(남한은 상대적으로 수도작 유리), 노동집약적 특용작물(팥, 녹두, 참깨, 고추 등) 생산이 밀, 보리 등 주곡생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물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재배와 주문생산에 의한 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계약재배의 추진: 북한의 특화작물이 대부분 남한지역에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로 초과 수요가 증가하는 작물들로 주문생산 또는 계약재배에 의해 북한지역 생산면적을 증가시켜 작부체계의 조정을 유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농산물 수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형태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남한의 품종, 기술, 인적 교류효과를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수입 농산물인 종자용 산 동물, 가공식품, 밀가루, 담배 등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미곡, 보리 등 주곡의 생산력 유지가 필요하다.
○ 가격유인 제공: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에 있어 남한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남한의 가격을 적용하고 남한 농림수산물의 북한 반출시 북한의 거래기준을 적용하여 차액은 통일경협기금 등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93년도 남북한 농림수산물 거래 규모는 1천 2백만달러 정도로 차액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교류가 활성화되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점차 보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면 재정적 부담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 남북한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제공: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로 수 산물, 채소, 과실 등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품목들은 물론 기타 품목들도 농림수산물의 특성 에 맞는 보관시설 및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유통체계 및 하부구조가 완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장시설, 운송수단 등에 대한 투자방안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교류 활성화에 대비 남북 연결 운송망 확충, 휴전선 인접지역에 물류센터 설치 등 준비작업을 하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위 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투자보호협정 등 필요한 장치를 북한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방식의 다양화: 직거래, 간접거래, 경화결제, 구상무역(공산품 포함), 계약재배, 주문생산 등 거래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초기의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은 상업보험, 정부차원의 보증 등의 방안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북한의 농업용 자재산업 투자 촉진: 노후시설 보수, 시설 확충 등 북한의 투자수요에 대비하여 남한의 자재산업부문 진출을 위한 투자정보 제공, 위험부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증이 필요하다. 국제 콘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중재활동 및 제도 마련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