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
4.
주요 용어의 정의
제 2 장 수산조세의 실태와 조세체계 및 법제개요
1.
주요 세목과 조세체계
2.
수산조세와 담세실태
3.
수산조세의 법제개요
제 3 장 수산조세의 감면 현황
1.
조세감면의 법령과 유형
2.
수산 국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3.
수산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제 4 장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1.
수산 감면세제도 개선의 전제
2.
수산 감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세법구조 및 기타 행정체계상의 유의점
제 5 장 결 론
부록 1.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업''의 세부내용
부록 2.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물가공업''의 세부내용
(1) 이 연구는 WTO 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어업인의 상대적, 절대적 소득감소를 최소화
내지 보진하고, 국내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상의 감면제도를
갖추기 위하여 현행 관련 세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 ‘수산조세’란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세중에서 수산부문에 관련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2) 현행 제도상조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환급,
특례세율 및 영세율제도 등의 유형을 취하고 있다.
(3)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각 세목별 수산관련 주요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수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행
어업용 기자재중 어망, 로프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어로용 기기 및 장비, 어선 항해, 어선 수리용역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부과된다.
또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어민이 종사하는 연근해 어업에 제공되는 기기와 장비 등은 부분적으로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어업 내부에서도 원양어업과 연근해 어업간에 형평을 잃고 있다.
그 결과 영어비 부담이 가중되어 외국 수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업의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연근해 어선 및 내수면 어선, 나잠어민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어업인·어촌계·수협직영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유류에는
특별소비세(등유)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등은 면제하고 있음에 비하여 해면 및
내수면 육상 수조식 양식장 등 육상 양식어업용시설과 수산물 종묘 생산기설, 새우
건조 자숙시설 등에 사용하는 유류(BC, 경유등)에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부과되어 육상양식 어민의 부담이 상존한다. 이들 유류에도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취득세와 등록세
WTO체제 출범이후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 경영규모의 확대, 어민후계자 육성등이 요청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존
어민이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267조 1), 어업인후계자 등이 새로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할 때는 그러한 감면 조항이 없어
어업인후계자의 육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등이 새로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선,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50%
감면해야 한다. 또, 어업후계자가 어업목적으로 하는 어선, 어업권등의 취득에도
영농후계자가 자경 목적으로 농지(전답)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등을 50% 경감하여야 한다.
라) 관세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
및 기타 器機 제조용 기자재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조감법 제112조 2항), 어선 및 수산기계 부분품등은 관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물론, 농수산업간 과세
형평화를 위해서도 수산기계 제조용 부분품에도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과 같이
관세의 경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 소득세와 법인세
수산부문 외화획득 사업자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조감법 제16조)과, 수산
수출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손금산입(제17조) 인정등 UR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형태의 배제여부 문제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WTO체제
하에서 금지 될지도 모르는, 수산부문 외화획득 사업자와
수산 무역업자 등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도 예의 검토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외적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4) 그밖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인지세, 면허세,
교육세 등에 관한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은 본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5)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내 수산조세의 개선방향은 앞으로 국내 타산업부문에
대한 감면세 제도가 바뀌거나,국제적으로 UR협정 등 정치 경제적 여건이 감면세
규제 내지 금지조항을 보다 강력히 이행할 것을 요할때는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