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urrent Farmers' Training Program
A plan for entrusting the current government-led training program for farmers to the private sector has been recently proc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analyze the current operations of the farmers training programs in Korea, 2) to review the operations in other selected countries, 3) and to devise a plan for the improvement.
Researcher: Park Moon-Ho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
1. 민간위탁교육의 개념 4
2.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의의와 공공교육의 한계 6
제3장 농업인력 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 현황
1. 농업인 인력육성정책의 경과 10
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12
3.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 16
제4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교육기관 유형별 교육조직 및 운영현황 19
2.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실태 27
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훈련사업의 문제점 30
제5장 EU 농업인 교육?훈련 사례와 시사점
1. EU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개관 32
2. EU 제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실태 33
3. EU 제국의 농업교육?훈련시스템의 시사점 40
제6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1.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 42
2. 정부의 농업인 위탁교육사업 개선방안 43
부록 1. 직업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 47
부록 2. 농업인 교육?훈련 실태조사표 54
ABSTRACT 65
참고문헌 6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 전반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인력의 육성이 요구되며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의 의향 및 실태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민간위탁의 개념과 의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셋째, 농업인 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2001~2002년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한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조사 자료와 교육기관 및 교육생 의견조사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EU의 농업인 교육?훈련사례에서는 EU제국의 농업인교육 시스템 및 추진현황자료 분석을 토대로 민간위탁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EU 제국의 교육추진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지식농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교육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교육기능이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의 중심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 등 농촌유지와 관련한 교양교육으로서 농업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직업교육에서 제외되는 노령층등에 대한 사회교육기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공교육의 역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하고,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장 차원에서 활용하는 등 교육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교육기반 및 조직을 확보하고, 사업실적이 양호한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제도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증교육기관”을 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농업 인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의 구축과 함께, 개별농업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식 컨설팅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