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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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The meaning of granting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and its impacts on Korea’s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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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정길; 이재옥;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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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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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연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을 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반덤핑제도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의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을 경우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중국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3국의 자료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을 기초로 삼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덤핑마진과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반덤핑조치를 단행했을 경우 국내농업 보호 효과를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계측 결과 우리나라가 만약 제3국의 수출가격을 덤핑판정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액면 그대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농업의 보호 효과는 22억원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나 무역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국의 수출가격과 중국산 수출가격의 격차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경쟁력에서도 비롯되는 바가 큰 것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지속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액면 그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이 연구에서 계상된 시장경제 인정 시 국내농업의 보호 효과 상실 부분은 다소 과대 계상된 면이 없지 않다.
둘째,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이다. 개방정책과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 SSG, TSG),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 제도가 있으며, 이들 조치는 제소요건, 신청인 자격, 처리기간, 운영목적, 대응조치 등이 상이하므로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각각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된 특별관세제도이다. WTO 반덤핑협정문은 특히 비시장경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없는 점을 인정, 비시장경제국가의 가격특성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 다를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은 기존 GATT 1947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시킨 것으로 무역 상대국의 공정무역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수입국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회원국의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또는 보조금을 이용할 재량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제도운용상 상당한 신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시적 세이프가드(TSG)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6절에 명시된 제도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WTO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TSG는 비록 중국의 WTO 가입 시점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일반 SG에 비해 제소요건이나 처리기간 등 제도운영상 더욱 많은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사 방법상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만 다를 뿐 여전히 반덤핑관세조치는 취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관세조치를 비롯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SG),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SG) 등 제도를 산업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역위원회 내 연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전문가를 확보하여 농산물 수입피해구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idity of granting Market Economy Status(MES) to China and to measure its effects on domestic agriculture, and furthermore, to find out how to utilize the existing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s allowed by the WTO such as Anti-Dumping and Safeguard measures.
Granting MES to China means that Chinese domestic prices should be regarded as normal prices when Anti-Dumping margins are calculated. In this study, we calculated dumping margin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based on the price data of third countries. We considered the protection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based on the third country data as the costs of granting MES to China because Korea will lose the opportunities to utilize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China as non-market economy.
The protection effects of the Anti-Dumping measures invoked in this way is estimated about 2.2 billion Korean won. This amount is not enormous compared with th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rade.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 impacts of granting MES to China on the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is expected to be small.
There are four types of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 such as Safeguard, Special safeguard(SSG), Transitional safeguard, Anti-Dumping Dut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Even though Korea grant the MES to China, there is only difference in normal price to be quoted for the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Korea still can take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it exports under the domestic prices.
To prevent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rise in imports of cheap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minimize trade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the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of existing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 should be improved. Korea should operate safeguar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ake advantage of expected injury rather than resulted injury as the condition of invoking the safeguard measures. Besides, the function of research and survey in the trade committee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industrial damage relief system. In particular, agricultural experts are needed in the trade committee for the exact evaluation of the situations related to safeguard measures.
Researchers: Chung-Gil Chung, Jae-Ok Lee, Hyun-Ju Lee
E-mail Address: cg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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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결과의 활용 3
제2장 시장경제지위의 개념과 관련 규정 4
1. 시장경제 판정의 기준 4
2.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6
3. WTO 반덤핑협정문 9
4. 주요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규제 12
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6
제3장 중국의 농정개혁과 농촌시장경제 발전 26
1. 최근 중국의 농업·농촌 시장경제개혁 추진 상황 26
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촌시장경제 발전 39
제4장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7
1. 한·중 농산물 무역의 추세와 문제점 57
2.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와 사례 89
3. 중국농산물에 대한 타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 92
4.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96
제5장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대책 103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상호 비교 103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류와 주요 내용 106
3.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116
제6장 요약 및 결론 121
1. 요약 121
2. 결론 129
참고 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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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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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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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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