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5)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4-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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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이프가드발동검토(4)

1. 발동경과

2000.3.16
후쿠시마현(福島縣) 아다치정(安達町)에서 SG 발동요청
7.12
후쿠시마현 의회 발동요청
11.24
농림성 장관, 정부조사 요청
11.29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대표자 집회
12.20
정부(농림·재무·경제성), 조사 착수
2001.2.22
마츠오카(松岡) 농림성 부장관, 잠정조치 발동 표명
3.22
농림성, 수입채소 검역강화(1일 처리상한 설정)
3.23
정부, 조사결과 발표
3.30
정부(농림·재무·경제성), 잠정발동 협의
4.
6 관계 각료간담회, 잠정발동 인정
4.10
각의, 잠정발동 결정
4.23
발동
2. 발동 내용
2.1. 잠정발동

이번의
발동은 잠정발동임. 잠정발동은 정식발동 이전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정식발동은 수입수량제한과 관세인상이 가능하나, 잠정조치는 관세인상만 가능하고,
발동기간은 최대 200일간 가능함.
2.2. 대상품목

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주로 중국에서 수입)
2.3.
발동기간
2001.
4. 23 - 11. 8(200일간)
2.4. 관세할당제
적용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관세(3∼6%)
현행관세율(파 3%, 생표고 4.3%, 골풀 6%)

초과분은
고율관세(국내외가격차) 부과(106%∼266%)
표 1 시장접근물량 및 관세상당치

시장접근물량(저율관세)
초과수입물량(고율관세)
할당물량
관세율
관세상당치
종가상당치

5,383톤
3.0%
225엔/kg
256%
생표고
8,003톤
4.3%
635엔/kg
266%
골풀
7,949톤
6.0%
306엔/kg
106%

3.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 병행
SG
발동이전에 검역을 통한 수입제한 강화

각 검역소별로 1일 처리건수, 처리량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일 처리하는 등 검역지체를 통한 수입제한을 하고 있음.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반경력이 있는 수출업자가 과거 위반한 채소와 동일
채소를 수출한 경우 추출량을 2배로 검사
재차 위반한 경우는 수출국 정부에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요청(수출국 검사증명서가 없는 화물은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금지)
4. 우리나라
관련품목
딸기,
파프리카, 오이, 가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감시대상
또는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 시장동향을 감시하고 있음.
5.향후
전망
3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에서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까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들
3품목을 포함하여 신선채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 농업보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검역기준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보고서 번호
WRD-00127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71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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