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2-01-04
목차
WTO 체제에서 일본은 강력한 농업구조와 농업경영의 실현, 쌀 관리시스템 개혁, 쌀 이외의 개별품목대책 강화,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추진, 중산간지역 활성화 등 소위 UR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식량관리제도의 개혁을 착수하고 있다.
먼저, UR 대책은 6조
100억엔의 예산을 확보, 1995년부터 8년간 실시하고있다. UR 대책의 중점은 시장개방에 의한 손실이 큰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원 개발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실시기간은 당초 2000년까지 6년간이었으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하여 2002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UR 대책과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확충하고 있다. 먼저, 쌀
가격하락대책으로는 도작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였다. 또, 쌀의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그 대체품목으로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의 본격적인 생산을
도모하면서 이들 품목의 가격안정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맥작경영안정자금제도, 대두작경영안정제도 등을 비롯하여, 기타 개별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기본법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정의 이념으로 ①식료의 안정적인 확보, ②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④농촌 진흥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경영안정대책의 농정상의 위치는 ③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는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도작경영안정대책, 그리고 최근 도입을 검토하는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일본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등을 실시하면서 주요 품목별로 경영안정을 실시하고 있다. 부담방식은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생산자와 정부(지자체)의
공동부담으로 가격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한다든가, 국내외 가격차 등에 대하여 보전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의
개요
품목
대책
개요

도작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맥류
맥작경영안정자금
○정부매입에서 민간유통으로
전환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단가로
지원
○단가:전년도 단가×생산비
변동률
대두
대두작경영안정
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비육용송아지
비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
○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
일정비율 보전
○합리화목표가격까지는 시장개방
대가로서 국가가 전액 보전
○합리화목표가격보다 하락한 경우는
생산자, 현, 국가 부담으로 90% 보전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과수
과수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수급조정 실시에도 불구,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6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채소
채소생산출하
안정대책
○채소종류, 출하기간, 지역별로
가격이 변동한 경우,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9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90% 지원
표 2 일본의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유형
유형
품목별
대책
⑴ 가격하락분에 대한 보전
조치

도작경영안정대책

대두작경영안정대책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

과수경영안정대책

채소생산출하안정대책
⑵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보전조치

맥작경영안정자금
○ 대두교부금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비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
2.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제도개선
2.1. 도입배경
일본의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0만ha에 상당하는 논의 생산조정에도 불구하고 단수증가에 의한 생산증가,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MMA에 의한
지속적인 수입, 그리고 소비감소 등에 의한 공급과잉이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쌀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농업소득도 감소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이러한 가격하락이 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8년 4월부터 도작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만 그 하락분의 일정비율(60%, 80%, 90%)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2.2.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쌀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도작경영안정대책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지불한 생산자가 출하한 자주유통미를 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산부터는 생산조정실시자가
출하하는 계획외유통미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3. 재원조달
재원은 생산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되는 '도작경영안정기금'에서 지원하며, 생산자는 계약 수량에 대한 판매금액의 2%, 그리고 정부 는 6%를 각각 부담한다.
표 3 일본의 쌀가격 추이(자주유통미
평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円/60kg, 현미
(1995년
대비)
20,204
(100.0)
19,806
(98.0)
17,625
(87.2)
18,508
(91.6)
16,904
(83.7)
16,084
(79.6)
표 4 일본의 농가소득
동향, 2000년
단위:만엔/호,%
2000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률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금ㆍ피증수입
농외소득
농업소득
농가총소득
222
497
108
828
3.1
0.2
▲3.8
0.2
1.7
0.2
▲13.3
▲1.6
0.1
▲3.0
3.6
▲1.3
3.0
▲3.4
▲8.4
▲2.5
1.5
▲3.0
▲5.0
▲2.1
자료:농림수산성「농업경영동향통계조사」2001.8.
2.4. 보전기준 및
보전비율
보전기준가격은 현별,
품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자주유통미' 평균가격이 되며, 보전비율은 가격하락분의 80%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보전기준가격을 조정하여, 2002년산부터는 과거 3년 평균에서, 과거 7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5년 평균으로 개선하여 가격하락폭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또, 쌀 주업농가에 대한
보전비율을 인상하여 주업농가의 경영안정을 특히 배려하고 있다. 즉, 주업농가의 경우 선택에 의하여 생산자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보전비율을
8할에서 9할로 인상하고 있다.
2.5. 가입현황
가입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2001년 현재 계약수량 기준으로 450만톤, 가입률 89%, 계약자수로는 123만명, 가입률 68%이다. 즉,
대규모 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계획외유통미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초년도에 5만 6,000톤 정도 가입하고
있다.
표 5 가입현황,
2001년
항목
가입상황
계약수량(천톤,
A)
계획출하미 출하예정수량(천톤,
B)
가입률(%,
A/B)
(참고)2000년산
가입률(%)
4,497
5,052
89
88
계약생산자(천명,
C)
계획출하미 출하예정자(천명,
D)
가입률(%,
C/D)
(참고) 2000년산
가입률(%)
1,231
1,811
68
69
계획외유통미
계약수량(천톤)
계획외유통미
계약생산자(천명)
56
31
2.6. 기금수지
상황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전금을 보면, 1998년 277억엔, 1999년 949억엔, 2000년 1,242억엔으로 가격하락폭이 커짐에 따라서 보전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산의 경우, 기금조성액은 903억엔이나 보전금은 1,242억엔으로 기금수지는 312억엔 적자를 기록하고, 기금의
누적잔고도 291억엔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80개 품종 중 12개 품종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표 6 보전금
추이
단위:억엔
연도
보전금
1998
1999
2000
277
949
1,242
표 7 기금
수지
연도
금액
○1999년산
이월잔고
○2000년산
기금수지
(기금 조성액
- 보전금 지원총액)
○2000년산 보전금 지원후
누적기금잔고
603억엔
- 312억엔
(930억엔 -
1,242억엔)
291억엔
주:2000년산은 품목별로는 80개
품목중 12개 품목이 마이너스임.
표 8 보전단가,
1998년산
단위:엔/60kg·현미
산지
종류
품종
지역
도매가격
a
보전기준가격
b
보전단가
(b-a)×0.8
니이가타현
메벼
메벼
메벼
양조용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
五百万石
일반
사도(佐渡)
우오누마(魚沼)
22,759
23,813
32,392
21,000
22,475
24,995
29,422
21,361
0
950
0
290
야마구치현
메벼
메벼
양조용
양조용
고시히카리
히또메보레
五百万石
穀良都
18,454
16,190
19,170
25,070
19,265
17,580
20,117
28,771
650
1,110
760
2,960
자료:일본
식량청
2.7. 보전금의
역할
2000년도 주업농가의
호당 농업소득은 302만엔, 도작경영안정대책 보전금은 62만엔이다. 보전금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이 7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대책은 주업농가의 경영과 가계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업적 농가는
소득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농업소득은 7만엔에 불과하며, 보전금은 6만엔이다. 보전금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률은 2%
정도로서 이 대책의 역할은 주업농가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8. 도작영영안정대책의
과제
이 대책은 실제로 쌀
소득에 의존하면서, 가격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농가, 특히 주업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업농가의 쌀 생산비는
자주유통미 가격수준에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동 보전금을 가산한 수준에서는 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보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부업적 농가는 물재비 등의 비용을 확보하지만, 자기자본이자ㆍ자작지 지대는 물론 가족노임도 전액은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농가에 있어서 보전금의 중요성은 높지 않다.
&n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보고서 번호
WRD-00344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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