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소생산출하안정법
개정
일본 농림성은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사무차관관회의를 거쳐 3월 1일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채소의 생산·유통
양면에서의 구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서 채소가격안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 골자이다.
채소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서도 쌀 및 축산과 함께 기간적 부문이지만 최근에는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급률은 저하하고 생산자의
감소와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내의 채소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소비자·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품질·가격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생산·유통의 양면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채소가격안정제도를 개선하여 채소의 계약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창설, 채소의 가격하락에 관한 생산자보급금제도의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1.1.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도입
가공업자, 외식업자,
슈퍼 등에서 요구하는 定時·定量·定質·定價 등의 조건에 적합한 채소의 계약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거래에 따른 생산자가 지게 될 리스크
경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조성되는 기금의 부담비율을 보면, 지정채소는 정부, 도도부현, 생산자간 부담이 2대 1대 1이며, 특정채소는
정부, 도도부현, 생산자간 부담이 1대 1대 1이다.
게약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후 등에 의한 수량부족 시에 계약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등으로 계약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이 변동하는 타입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의 현저한 하락에 대해 보전을
하고 있다. 셋째,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시의 출하조정(산지폐기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1.2. 생산자보급금제도
확충
생산자의 경영과
채소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세이프티 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며,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써 전체
채소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제도적용 대상채소의 비율은 개정전에는 27%에서 개정후에는 54%로 확대된다.
1.2.1. 지정소비지역
폐지
채소공급에서
채소지정산지로의 의존이 지정소비지역의 내외에 관계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소비지역을 폐지하고, 이 지역이외에서 출하되는 채소에 대해서도
생산자보급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2. 대규모생산자
대상화
대규모 채소생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채소의 안정공급의 담당자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예를 들면, 노지채소의 경우 10ha이상)의 생산자는
출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보급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에는 출하단체를 통해서 수탁출하하는 생산자로 대상을
한정).
1.3. 전국적인 수급전망
제시
농림수산성 장관은
지정채소에 대해서 전국의 '수급 및 공급전망'을 수립하고, 이 전망에 기인하여 지정채소의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농림수산성 장관이 세운
지정소비지역에서 지정채소의 '수요 전망'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수요 및 공급전망'으로 변경하여, 이 전망에 근거하여 적절한
채소지정산지의 지정과 계획적인 육성을 도모한다.
2. 일중농산물무역협의
개최
2001년 4월에 발동한
일본의 세이프가드 문제해결과 관련한 일중농산물무역협의회가 2002년 2월 7일(파 및 생표고)과 8일(골풀) 양일간 중국 上海市에서
개최되었다.
2.1. 파 및
생표고
일본측에서 수급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2000년처럼 수입이 계속되면 국내시황의 하락과 수출가격의 저하를 초래하여 일중 쌍방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후, 2품목에 관한 수급전망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공통인식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중국측에서는 자주적인 관리조치의
효과적인 실시로 쌍방의 견해차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2.2. 골풀 등
일본측에서 수요 및
생산전망 등을 설명하였을 때, 중국측은 수출할당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지속할 것이라고 하며, 일본의 수요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 일부 업자는 현행 할당량(약 30,000톤)이 너무 적어 그것이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 수출업자에 의한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제기되었다.
일본측에서 밀수의 엄격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일본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중국측에서는 무역의 정당화를 위해 수출관리의 한층 강화에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도 협력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3. 향후 일정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파
및 생표고에 대해서는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골풀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관리 실시상황 등을 바탕으로 외교루트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3. 채소의 가격·생산
동향
3.1. 전체
추동채소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양호한 기후의 영향으로 주요 산지의 생육은 호조를 보이고, 출하량이 많고 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에
1월 시황은 평년을 2∼3할 정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3.2. 근채 및
엽경채류
무, 당근, 배추,
시금치, 파는 관동산을 중심으로 양배추, 양상치는 관동 및 관동 이서산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각 산지 모두 기후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생육은 순조로우며,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대이다.
3.3. 과채류
오이, 토마토, 피망 등
과채류는 서남 난지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기후로 출하량이 많아 1월 이후는 대체로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대이다.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7
1998
1999
2000
2001
도매가격(엔/kg)
생산액(억엔)
식부면적(천ha)
수확량(만톤)
154
23,090
514
1,431
195
25,953
506
1,364
163
22,395
502
1,387
145
21,124
484
1,370
150
-
-
-
자료:도쿄청과물정보센타「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성「생산농업소득통계」,「채소생산출하통계」
주:⑴
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
⑵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계
표 2 지정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12월
상중순
2002년 1월
상중순
2002년 2월
상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상추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감자
토란
양파
42
72
26
62
286
185
148
224
385
267
233
78
169
63
54
75
68
54
57
128
44
61
89
68
51
74
92
78
61
81
62
69
80
85
60
58
81
67
58
74
93
79
56
71
29
82
433
204
259
308
385
263
399
89
189
66
56
65
44
64
88
96
65
58
79
75
65
78
101
75
68
72
52
86
108
76
97
75
98
73
83
75
97
78
44
55
25
53
231
159
184
317
419
264
630
81
185
68
38
46
28
39
54
75
38
63
97
78
77
73
84
72
49
57
36
52
65
66
64
88
95
70
96
69
91
76
소계
106
69
72
140
71
82
119
60
70
자료:
도쿄청과물정보센터「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평년대비' 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4. 신선채소
수입동향
2001년 1월~12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7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2002년 1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3%이다.
표 3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7
1998
1999
2000
2001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