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지사유제 허용검토

저자
오현석
출판년도
2002-05-17
목차
러시아 정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나 알렉세이 고르다이에프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이 법안의 채택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농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문제와 각 지역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놓고 공산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각 지역이 농지소유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게 농지소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75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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