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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철수-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56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56Z-
dc.date.issued2003-01-13-
dc.identifier.otherWRD-0055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일본 정부는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분야에 있어서 '임수산물협상 일본제안서'를 지난해 12월 17일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그 개요를 정리한다. 1. 기본 원칙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및 유한 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품목(임산물)에 관한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서 작성하였다. 첫째,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은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자유무역체제가 삼림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세계 삼림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관리의 실현은 임산물무역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도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유한 천연자원으로서의 임산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관세인하방식은 품목별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이외의 주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목수출규제 등 환경보호를 빌미로 한 수출국의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 ② 수출입국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불균형의 관점에서 원목수출세의 문제를 제기 ③ 무역의 측면에서 위법벌채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에 필요한 라벨링에 관한 문제도 포함하여 제기(주로 무역과 환경위원회에서 의논) ④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2. 임산물무역에 관한 일본 제안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5일 '비농산품시장접근교섭에 관한 일본제안서(TN/MA/W/15)'를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촉진이라는 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및 유한 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할 품목에 관해서는 시장접근을 검토할 때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제안의 부속문서로서 금후 추가하여 제안한다"고 하였다. 한편 무역과 환경위원회 및 룰 교섭그룹에서 임산물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임산물과 관련된 교섭에 관한 일본의 공헌으로서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및 유한 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관점이 특히 중요한 임산물 시장접근에 관해서 추가 제안함으로서 무역과 환경 및 룰과 관련된 제문제에 관해서도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교섭그룹, 위원회에 있어서 진지한 검토가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이하 논점은 현시점에서 고려한 항목이며 이들은 금후 변경하고 추가할 것이다. 2.1. 기본 입장 말라케쉬 협정전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적을 도하각료선언은 재차 강하게 확인하고 있다. 임산물에 관한 교섭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실시계획 등에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행동을 요구하였다. 도하 각료선언에 기초하여 교섭해 왔으나 지구규모환경문제의 해결·개선을 위해 부과된 삼림의 역할과 재생 가능한 유한 천연자원으로서의 삼림자원의 특징 등을 배려하여 각 국에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비농산품시장접근교섭은 다른 교섭분야와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전체로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시민사회도 또한 자유무역체제가 삼림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WTO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배려하여 유한 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삼림은 생산방법에 따라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하에서 생산을 한다면 삼림의 갱신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생 가능한 유한 천연자원이다. 또한 삼림은 임산물생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의 유지, 토지의 침식·붕괴방지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삼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계 삼림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고 농지로의 전용이나 재생능력을 초과한 방목, 신탄재의 과잉채취, 부적절한 상업벌채 등에 의해 감소·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FAO는 세계 삼림면적은 과거 10년간 약 9,500만㏊가 감소하였고 또한 현존하는 삼림에 있어서도 울폐림으로부터 소림(疎林)으로 이행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무역 대상인 임산물은 세계 생산량의 2할 정도이며, 수출을 목적으로한 임산물 생산도 상당하다. 일본은 세계 유수의 임산물 수입국으로서 임산물 무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삼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추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삼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영속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삼림의 경영, 즉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UNCED)이후 세계적 과제로 되었으며, 이 보다 앞서 하바네스구에서 개최된 WSSD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달성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이다"를 확인하였다.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임산물 무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임산물 무역발전의 기초는 건전한 삼림자원에 있고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실현하고 임산물 무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도하 각료선언에서 재차 확인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적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각 국의 삼림파괴 등을 조장하는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각 국의 삼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임산물에 관한 개별 논점 2.2.1. 관세수준 도하각료선언에 기초하여 비농산품시장접근교섭의 일환으로서 임산물 관세교섭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적절히 배려한다. ⑴ 삼림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임산물의 관세는 이러한 차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수준에 관해서는 삼림과 삼림의 관리상황, 지금까지 누차에 걸친 무역교섭의 경위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품목의 생산·소비의 실정, 국제수급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마다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삼림·임업과 함께 발전해 온 목재산업의 중요성에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⑵ 일반적인 관세수준의 설정방식에 추가해서 임산물분야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감세를 요구하는 관세상호철폐(제로제로)와 관세조화 등은 각국에 있어서 삼림과 그의 관리 상황 등을 무시하고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임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교섭의 균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수출세, 수출규제 등에 관한 논점도 분리해서 관세에 관한 교섭을 독립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2.2.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및 능력개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 및 능력개발에 관해서는 TN/MA/W/15에서 언급했듯이 임업과 임산물 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추진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 측면·자금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 2.2.3. 원목수출규제 일본은 WTO와 정합적으로 실시해온 자연환경과 자원의 보전과 목적으로 채택된 무역조치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임산물과 관련된 무역조치로서는 원목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사례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수출규제는 예를 들면 야생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삼림자원의 보호 등과 관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규제 가운데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원목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 관해서는 자연환경과 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의 방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WTO협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4. 수출세 관세와는 달리 수출세는 양허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국은 수출세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출입국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비농산품시장접근교섭에 있어서는 수출세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2.5. 위법벌채문제와 임산물에 관련된 라벨링 삼림을 둘러싼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서 위법벌채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위법벌채에 관해서는 WSSD에서 "국내의 삼림법규의 실행과 삼림 생물자원을 포함한 임산물의 위법적인 국제무역에 관해 조속한 행동을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역측면에서 기여할 가능성에 관해 무역과 환경위원회통상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1 . 또한 임산물에 관한 라벨링에 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추진에 노력함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위법벌채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도 논의를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행하여 무역과 환경위원회통상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금후 이들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자료:http://www.rinya.maff.go.jp(일본 임야청 홈페이지)에서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 1 WT/CTE/W/211(2002년 6월 11일). 2002년 6월 및 10월에 개최된 무역과 환경위원회통상회의에서 논의되었다.-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 WTO 임산물협상제안서 제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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