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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황명철-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8:27Z-
dc.date.available2018-11-15T08:48:27Z-
dc.date.issued2005-01-
dc.identifier.otherM45-53-0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80-
dc.description.abstract일본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과 관련하여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6월 공표되어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하였다. 생산, 도축단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쇠고기의 유통단계를 포함하는 법이 완전 시행된다.-
dc.publisher농협조사연구소-
dc.title일본,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시스템 시행-
dc.typeKREI 논문-
dc.subject.keyword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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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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