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년 12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 추진법)’을 제정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27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기본방침은 크게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유기농업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일본농림수산성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基本的な方針の公表について”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