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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유선-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5:52Z-
dc.date.available2018-11-15T08:55:52Z-
dc.date.issued2008-09-
dc.identifier.otherM45-96-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85-
dc.description.abstract각료회의 논의 진전사항을 요약 기술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의장문서가 8월 11일 회람되었다. 향후 농업분야 잔여 쟁점으로 SSM과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면화보조금 등 4가지 사항이 언급되었다. 각료회의에서 진전사항으로는 최상위구간 관세감축률 70%, 민감품목 개수 4+2%, 76항의 관세상한, 쿼터내 관세, SSG 품목수 감축, SP 품목수 및 대우, 열대작물 및 특혜잠식 품목의 리스트 및 대우, OTDS 감축률 등이다. 협상실패 요인으로는 SSM의 경우, UR 양허관세 초과시의 발동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컸고,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협상을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1. 각료회의 의장보고 내용2. 향후 DDA 협상 방향-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DDA, 2008년 8월 농업협상-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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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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