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4.7일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10.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1억 1,150만 NZ$의 관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를 포함시켰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목차
목차
1.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농림수산부문을 중심으로)
4. 원산지 규정
5. 중·뉴질랜드 FTA 주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