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협상에서 TRQ를 양허한 일부 곡물품목과 땅콩, 참깨 등은 국내 필요에 의해 저율관세로 증량하여 운용하고 있어 TRQ 운용의 의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보리(겉보리+쌀보리), 고구마, 감귤 등 일부 품목에서는 할당된 TRQ 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이 의미가 없다.
할당된 TRQ 물량만큼 혹은 TRQ 물량보다 필요에 의해 소폭 증량되어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 감축과 TRQ 추가증량이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등성 분석을 통해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동질품이냐 이질품이냐에 따라 관세감축에 상응하는 TRQ 증량물량이 달라진다.
팥이나 버터와 같이 할당된 TRQ를 초과해서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관세 감축은 수입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만 TRQ는 현재 수입물량까지 증량해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와 같이 현재 수입량이 할당된 TRQ보다 많지만 TRQ 수입량은 할당된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수출용 수입때문이며, 이 경우 TRQ 추가증량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입량이 TRQ 수준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TRQ 수입관리 방식에 따라 그 차익의 귀속이 달라진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TRQ 수입관리방식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루어질 FTA 협상에서 TRQ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를 감축할 것인가를 선택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협상이 진행 중인 한-호주 FTA에서 호주는 많은 품목의 낙농품에 대해 TRQ를 요구하고 있다. TRQ와 관세감축의 선택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경우와 동등성 분석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In most trade negotiations, there is a trade-off between tariff reduction and tariff rate quota (TRQ) expansion options. As the amounts of TRQs have been increased resulting from free trade agreements,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effect of the TRQ system protecting a domestic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economic benefits of TRQ expansion and tariff reduction. If import volumes are binding at TRQ, expanding TRQ has to be compared with the equivalence to the tariff reduction. But when imports are greater than TRQ, TRQ expansion up to the actual imports has no imp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