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 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비축 대상 품목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서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선정함.
수매비축은 농수산물이 성출하기일 때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하여 산지가격 지지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UR 농업 협정문에서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치 감축 및 폐지되고 수입비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양념 채소류인 고추, 마늘은 비축량이 소비량 대비 고추 3.0%, 마늘 3.3%에 불과함.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및 비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협, 영농조합 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 자금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자율적인 비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비율이 20~3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비축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수입비축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이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변화 등으로 해당 국가의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수입비축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식품 관련 민간 유통업체나 가공식품업체는 관세가 낮은 TRQ 물량의 취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노지채소류 위주로 실시되어야 함.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산지유통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노지채소류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한편, 농산물 비축사업은 비축 시기 및 시장방출 시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화되므로 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목차
1. 농산물 비축사업의 의의
2. 농산물 비축사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
3. 농산물 비축제도의 문제점
4. 농산물 비축사업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