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 범정부 협업체계에 기초하여 농어촌의 희망 비전을 제시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와 같은 선진제도 도입, 운영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대하여 인프라 개선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보건‧복지‧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되었으며, 기초인프라 수준도 개선
-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성과 창출
-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농촌 주민 비율 증가 추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한계와 관계 부처 참여 부족,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추진이 미흡하게 나타나는 등 개선할 과제도 제기됨
- 실적 위주 공급자 중심 정책 추진으로 주민 체감 서비스 제공은 소홀
- 경제활동 분야 고부가가치화 추진 성과가 미흡하며, 주체 역량 향상, 농촌의 환경 및 경관 보전 등에서 만족스런 성과 달성에는 미흡
- 정책 점검 및 평가 구속력이 약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수단이 부재
-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미약하며, 품목 담당 조직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움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등 선진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
- 국정 과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특히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보전 등 중장기 정책 패러다임도 고려
- 국가 최소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항목’ 위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핵심 항목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의 7대 부문과 연계 추진하여 달성 가능성 제고
- 시의성 높은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농어촌영향평가 추진 체계와 방식 개편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위원회를 상시 가동
- 농촌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단위 ‘삶의 질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
-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정책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목차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현황
2.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3.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