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이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
◦ 2015년도에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4,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약 1,150억 원이 지급됨.
- 그중,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각각 3,702호와 681호이며,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각각 1,406ha와 269ha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전체 포도농가의 12.6%(2014년 기준)이고 대부분 포도 주산지에 분포하며,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평균 재배규모가 0.4ha인 영세한 고령농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은 전체 포도 폐업 신청 면적의 76.3%에 달함.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노지포도 64.9%, 시설포도 39.4%임.
-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이고,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비중은 노지포도 75.1%, 시설포도 74.7%임.
◦ 폐업지원에 따른 포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 및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타 작목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됨.
- 포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약 10%(2014년 기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상응하여 가격도 상승할 전망
- 폐업지원으로 전국 포도농가 평균 재배면적은 0.50ha에서 0.52ha로 증가하고, 경영주 평균 연령은 65.2세에서 64.4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기타 과수(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등)로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보임.
◦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여 포도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 대체작목에 관한 정보와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