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의 확대로 무역이익이 증대되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서 병원체로 인한 각종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무역자유화의 달성과 국민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와 목적을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국내외적으로 채택·시행되었는데, 이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조치)’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축산물의 교류가 활발한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의 수출입 관리체계 및 국가별 수의조직·업무 등 EU 주요국가의 SPS조치 시스템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