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왔으며, 드디어 올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일본의 수입보험은 품목 기준이 아니라 농가 기준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수입보험은 생산 통계와 가격 통계 및 세무 관련 통계자료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실시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일본이 수입보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에서는 일본 수입보험의 추진 배경과 수입보험의 구조 및 수입보험 실시에 따른 농업공제제도의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목차
1. 서론 2. 기존 농업공제제도의 개요 2.1. 공제사업 유형 2.2. 대상사고 2.3. 사업운영체제 2.4. 국가 보조 3. 수입보험 추진 경과 3.1. 수입보험 도입 배경 3.2. 수입보험제도 도입 구상과 준비 작업 4. 수입보험제도의 내용 4.1. 대상자 4.2. 대상수입 4.3. 대상요인 4.4. 보상내용 4.5. 가입·지불시기 4.6. 실시주체 4.7. 정부재보험 4.8. 유사 제도와의 관계 5. 기존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수정 5.1.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를 임의가입제로 변경 5.2. 수확공제(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과수공제)의 인수방식 변경 5.3. 가축공제의 조정 5.4. 원예시설공제의 단기가입 폐지와 공제금액 상향 조정 5.5.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적용 및 무사고환급 폐지 5.6. 운영조직의 효율화 6.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