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저자
채광석김부영
출판년도
2019-09-02
초록
○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움.– 농지거래 유형 중 매매의 비중(74.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상의 문제로 이해 가능함(예: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耕者(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음.–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123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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