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8조는 회원국이 그 양허의 이행과 진전 사항을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회원국이 통보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WTO는 분쟁 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위원회에 의한 검증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환류를 통해 사전에 잠재적 무역 분쟁을 완화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