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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송수-
dc.date.accessioned2020-03-31T16:40:15Z-
dc.date.available2020-03-31T16:40:15Z-
dc.date.issued2020-03-20-
dc.identifier.otherE03-2020-03-0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748-
dc.description.abstract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8조는 회원국이 그 양허의 이행과 진전 사항을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회원국이 통보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WTO는 분쟁 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위원회에 의한 검증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환류를 통해 사전에 잠재적 무역 분쟁을 완화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농업협정 이행사항 통보의 개요 2. 국내보조 통보의 주요 쟁점 2.1. 시장가격지지(MPS) 2.2. 국내보조 조치의 분류와 비분류(non-classification) 2.3. 음(-)의 값으로 산출한 농업보조총액(AMS) 2.4. 통보 기준 통화와 물가상승률 2.5. 생산액 자료 3. 시사점과 결론-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
dc.typeKREI 논문-
dc.citation.endPage142-
dc.citation.startPage12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page. 121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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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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