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8조는 회원국이 그 양허의 이행과 진전 사항을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회원국이 통보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WTO는 분쟁 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위원회에 의한 검증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환류를 통해 사전에 잠재적 무역 분쟁을 완화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농업협정 이행사항 통보의 개요
2. 국내보조 통보의 주요 쟁점
2.1. 시장가격지지(MPS)
2.2. 국내보조 조치의 분류와 비분류(non-classification)
2.3. 음(-)의 값으로 산출한 농업보조총액(AMS)
2.4. 통보 기준 통화와 물가상승률
2.5. 생산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