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쌀 단경기 가격 급락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9.15.)되었음.• 2021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대비 20.5% 하락하였음. •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이에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요건(물량 또는 가격)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 전량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벼 재배농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 8천 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 443억 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농업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장격리 의무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격리 이행 시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하여 쌀 과잉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