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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수석-
dc.date.accessioned2022-10-26T16:40:01Z-
dc.date.available2022-10-26T16:40:01Z-
dc.date.issued2022-09-30-
dc.identifier.otherE03-2022-09-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143-
dc.description.abstract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련한 제도로는 건설지침계획이 있고, 지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내부영역과 그렇지 않은 외부영역의 각각을 규제하는 제도와 조건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농업용 건축 제도는 외부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때 부과되는 요건들, 가령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사 건축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좋은 정책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국토관리 기본원칙 및 실행 수단 1.1. 기본원칙 1.2. 건설지침계획 1.3. 지역 및 구역 지정2. 외부영역에서의 건축 관련 제도 2.1. 외부영역에서의 건축의 제도적 구성 2.2. 특권적 건축 설계 2.2.1. 특권적 농업경영체 조건 2.2.2. 특권적 임업경영체 조건 2.2.3. 특권적 원예경영체 조건 2.2.4. 기타 특권적 설계의 유형 및 조건 2.3. 비특권적 건축 설계 2.3.1. 기타 건축 설계 2.3.2. 유리한 건축 설계 2.3.3. 게마인데의 조례에 의한 설계3. 농업용 건축 제도 3.1. 농업용 건축의 제도적 구성 및 체계 3.2. 농업용 건축의 허가 요건 3.3. 일반적 농업용 건축 허가 절차 3.4. 축사 건축 허가 절차 3.4.1. 오염관리법에 의한 청문 절차 3.4.2. 환경용인검사 3.4.3. 건축 허가 절차4.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dc.typeKREI 논문-
dc.citation.endPage43-
dc.citation.startPage2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page. 27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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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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