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저자
국승용김창호
출판년도
2022-11-25
초록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미흡•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2022년 4월 조사에서 12%에 불과하였으나, 8월 조사에서 35%로 상승•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에 달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인지도가 낮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선호 여부를 표명하지 않은 비율이 48%에 달하나, 제도에 대한 찬성이 44%에 달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높은 편• 기부 희망 금액은 10만 원 이하가 46%를 차지하였으며, 답례품의 종류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비율이 52%•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2%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국회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도입 초기에는 기부액이 크지 않았으나, 인지도 향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한 목적 사업 개발, 기부자와 소통 강화, 적절한 답례품 개발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제도 도입 첫해임을 감안, 지나치게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국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2.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시사점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4.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261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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