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1)1988년부터 중국산 당면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당면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직적 연계산업인 고구마 전분산업, 고구마산업에도 피해가
누증되고 있음.
(2)국산 당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연계산업 각 산업의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뿐만 아니라 연계산업 공동의 이해 조정 및 투자 등의 노력과
정부의 조정 역할이 시급한 실정임.
(3)이에 따라 고구마, 전분, 당면산업의 종합적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업계 공동의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1) 고구마 생산분야
○ 전분가공용 고구마 종자 개발연구
- 고전분함량, 저당화율 품종 개발 중심
- 농림수산부가 농진청에 연구 위촉
- 전분조합 등이 농진청에 연구 용역 발주
○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기계화 연구 및 개발 보급
○ 멀칭 재배기술 보급
- 전분업체 가동률 제고
○ 고구마 생산비 절감
- 바이러스 미감염 종감 대량생산방법 연구의 KIST 의뢰
- 종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전분가공용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 남해 도서해안지방- 기계화 및 규모화
○ 농가 고구마 판매 수취액에 일정 부분 보조
(2) 전분산업분야
○ 전분업계의 자발적인 산업 합리화 추진
- 규모화, 자동화
- 2차 가공품 직접 생산- 당면업계와 수직계열화
○ 전분공장 시설 자동화 자금 지원
- 합리화업체 중심
- 원심분리기, 건조기 등
○ 전분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남해 도서해안지방
- 자동화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어업권 보상기준 설정
- 어촌계에 대한 객관적 보상기준 설정
- 원료 사용량 혹은 오염농도, 방류량 비례
○ 환경 보존형 시설투자 국고 보조
○ 전분표준 성분과 규격 설정 및 수입 전분 통관규격 제정
-점도
- 단백질, 사분 등 이물질
○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 당면 수입 자유화로 인한 고구마가격 인상애로로 전분 부가 가치세가
소득 낮은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상 시정
- 기본적 생활필수품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 정신존중
○ 전분 제조업을 갑종 가공업으로 분류
- 전분공장의 시설허가 감독권이 농림수산부, 보사부로 이원 화됨에
따른 부작용 시정
○ 전분조합기능 강화
- 고구마 종자 개발사업 추진
- 전분공장 합리화 추진 및 당면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자동화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 연구사업 추진-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2차 가공제품 판매조직 구축
(3)전분 수입제도분야
○ 수입제한 지속
- 고구마전분은 고구마제품이므로 UR 협상의 NTC 적용 대상품목이 되도록
협상력 발휘
○ 수입 추천권 변경
1안:전분 관련산업 발전위원회 추천
2안:농협중앙회 추천 지속
-전분조합에서 수입 요청업무 수행
3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공동 추천
4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면류조합 공동 추천
○ 수입선 결정방법 개선
- 유통공사의 수입 전문성 제고
- 수요독점의 유리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통공사의 수입선 결정방법을
수입상 상대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서 전분조합과 수요자단체에서 선택한
품질의 전분 직접 구매로 전환
○ 전분 반제품 수입 재가공
저가의 반제품 전분을 수입하여 재가공토록 함으로써 전분 공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완제품 수입량 대체
- 반제품 전분, 완제품 전분 등 수입품 다양화로 수입의 유리성 제고
○ 수입 전분 부과금 징수
- 고구마 전분, 당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재원 조성
- 재가공 전분, 완제품 전분 수입량에 부과
(4) 당면산업 및 당면 수입제도분야
○ 당면 반덤핑조사
○ 해외투자허가의 부관이행 감독
- 중국 진출업체 생산당면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부관이 있으나 위반사례 시정
○ 수입 당면의 유통기간 실사 및 조정
- 수입당면 유통기간은 제조후 통관까지의 기간(약 6월)을 감안 1년 정도로 단축
○ 수입 당면 원산지 표시 감독 강화
- 원산지 표시업체 위반사례 고발 등
○ 당면 통관규격 및 성분검사 기준 강화 및 검사 철저
○ 당면 생산기술 자동화연구 지원 및 기계화시설자금 지원
○ 당면의 용도별 원료함량 규격화 추진
○ 면류조합기능 강화
- 당면공장 합리화 추진 및 전분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수입 당면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홍보
- 불공정거래(원산지표시, 유통기간 등) 감시
- 공정자동화연구 지원
- 시장 개척 및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회원업체 신용 강화
- 시설 대체자금 지원
- 당면 규격화 및 제도 개선
(5)고구마 전분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 재원의 필요성
- 고구마 농가 수취액 보조
- 당면, 전분산업의 시설 투융자
- 고구마 품종 개량, 종감 대량 생산, 전분수율 향상, 당면 제조자동화 등 연구사업
○ 재원 조성
- 수입 전분가공업자(전분공장, 전분수혜업체)
- 당면 조정관세 및 전분 수입관세의 일정분
-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 재원의 용도
① 연구개발분야
- 고구마 품종 개발연구
- 고구마 생력화재배기술 개발연구
- 전분수율 향상연구
- 전분수요 개발연구
- 당면 자동화기술 개발연구
- 당면 신상품 개발연구
- 관련산업의 투자성과 및 정책연구
- 식당용 메밀제분의 정책연구
② 생산비 절감분야
- 고구마 생산농가 가격 보조
- 대단위 기계화 재배단지조성 지원
- 기계 구입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 식당용 2차 가공세품 생산시설자금 지원
③ 소비 확대분야
- 조합 전문인력 확보, 교육 등 조합 사업비 일부 보조
- 시장 감시기능 강화 비용 보조
- 시장 개척, 시장 차별화 등을 위한 소비자 홍보
○ 재원의 관리운영
- 비영리민간멉인(가칭;전분관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구성: 전분조합, 면류조합,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메밀제분업계,
농경제학계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능:수입전분 배정
·재원 조성 및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재원의 집행
- 회계처리:농수산물유통공사
- 감독기능: 정부 보조금, 관세의 일정분을 재원 조성에 충당하면서
농림수산부가 재원의 관리·운영 감독
3. 연구결과의 활용
용역 발주기관인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