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에
발동된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일정수량(관세할당수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⑵ 잠정조치 발동기간은
200일간(11월 8일까지)으로 한다.
⑶ 잠정조치의 기한이
11월 8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를 계속한다.
표 1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일정
일자
주요내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10일
4월 17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11월 8일
○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결정(각의보고)
○ 세이프가드발동에 관한 정령을 각의
결정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기한
○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기한
표 2 중국과의
협의경위
일자
협의내용
2001년 2월
6일
2월 20일
3월 13일
3월 15일
同日
3월 19일
4월 10일
4월 13일
4월 23일
6월 4일
6월 22일
7월 3,4일
○龍永圖 내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松岡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일중
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북경)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中山 경제산업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와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일중
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동경)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북경)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발동을
각의보고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와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 國井 장관정무관과의 회담(북경)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파 등 3품목에 관한 일중
정보교환회(북경)
○중국이 특별관세조치 발동
○중국의 보복조치 및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⑴ 2000년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천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
⑵ 2001년 1∼7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61만 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2001년 7월의 수입량은 6만 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