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저자
석준호문한필김지연
출판년도
2020-03-04
초록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던 NAFTA 개정협상(USMCA)이 타결되어, 캐나다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재협상을 주도함.
•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우선 추진으로 전환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SMCA가 새롭게 타결,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는 2019년 12월 12일 상원에서 개정안에 승인하며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도 2019년 12월 하원 의결 후 2020년 1월 16일 상원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함.
•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국회 일정으로 자국 내 비준절차가 지연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USMCA 농업부문 개정내용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
• 미국은 캐나다 원유 공급관리프로그램, 곡물등급제 및 종자등록제도로 인한 간접적 시장보호조치에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하여 이를 USMCA 조문에 포함시킴.
• SPS를 식품안전성 문제에 국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SPS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지역화· 구획화, 동등성, 양립성)를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수출보조금 금지원칙을 조문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의제기 규정 또한 협정문에 포함됨.

USMCA는 농업부문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조문을 포함하는 협정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독점적 식품구성비율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국내산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정보기밀보호 규정을 포함함.

USMCA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포함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을 포함함.
• 농업생명공학기술이 GMO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GMO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개방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방역, 검역부문의 투자 확대가 요구됨.
목차
1. NAFTA 재협상 배경 및 USMCA 타결 경과
2. 농업 관련 NAFTA 재협상 쟁점과 USMCA 타결 결과
3. USMCA의 농업 관련 무역규범(한·미 FTA, CPTPP와 비교)
4.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641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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