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