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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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선형;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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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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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불분명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 가치에 대한 분배 방식 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도 저하• 데이터는 디지털 농업 실현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농업인들은 데이터 소유, 이동성, 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주저• 정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농업 데이터의 특성과 권리 및 관련 거버넌스 등 구체적 운영 방안 미흡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마련 필요 • 파편화되고 불분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된다면, 잠재적으로 디지털 농업을 채택하려는 농업인 들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데이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에서 농업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이미 주요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은 농업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관련된 자발적 규칙 및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해 농민의 데이터 소유·이용권을 보장하는 추세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개별적 대응보다는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설립 노력 필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수립과 더불어 농업인 중심의 농업 데이터 조직 설립으로 농가의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이와 같은 조직 설립은 선언적 의미인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한계, 데이터 생성과 저장의 독점 구조의 한계, 자유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낮은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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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2. 주요국의 농업 데이터 수집·이용 등 권리에 관한 제도3. 농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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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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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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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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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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