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림소유자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산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의 도입이 제기되어 새 정부의 제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 이에 2014년 수행한 임산물재해보험 연구를 현 시점에 맞게 갱신하여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사업에 필요한 임목표준금액을 재산정하고, 임목 외에 산림부산물로서 잣과 송이를 보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