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인지도 제고, 법인 참여 허용 및 기부 한도 상향, 세액 공제 확대, 이용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적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기부 지역 및 기부자의 재량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 조세 유인 제공 등을 통한 참여 의사 증진,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